사기범행 가담 혐의
배상혁 조사 과정
의심되는 자금 포착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조씨가 운영하는 다단계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임 모(48) 전 경사를 구속했다.
대구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조씨 다단계 업체의 전산실장을 맡았던 배상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임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7년부터 1년여 간 조희팔의 다단계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월 500여만원을 받고 일하면서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경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 조씨 측에 이를 알려주고 변호사 선임·알선 등 사기 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다단계 사기 사건과는 별개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 근무 당시 뇌물 8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파면된 뒤 복직 소송을 진행하던 중 조씨 업체에 들어가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조희팔 일당에게 1억원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정 모(40) 전 경사의 소개로 조씨 업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임씨는 강태용으로부터 6억원의 범죄수익금을 받아 은닉하고 세탁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 제2부장은 “당초 임씨가 조희팔 회사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정도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도피를 지원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 전격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전·현직 경찰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함께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대구경찰청 조사관을 배제, 본청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수사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자금 거래를 포착,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