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2009.6.30)현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시설물 분은 1천105건, 6천970여만원이고, 자동차분은 2만697건, 6억4천여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및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이달말까지며 전국우체국, 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2009년 하반기 분 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하여 납부자 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자동이체 신청은 납부자의 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신청하거나 시청(청정환경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시 거래통장, 거래인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는 시청 청정환경과(537-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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