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100일 특별단속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100일 특별단속
  • 김무진
  • 승인 2015.11.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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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특별수사팀 꾸려
경찰이 불법 사이버도박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100일간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도박을 한 사람도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키로 했다.

이에 앞서 대구경찰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 2개팀을 특별수사팀으로 꾸려 대규모 도박사이트에 대한 기술·전문적인 추적과 검거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경찰은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을 구성한 혐의를 적극 적용한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3회 이상 도박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초범 및 소액 도박을 한 자도 즉결심판 청구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도 고액 또는 재범일 경우 형사 입건하는 등 추가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수차례 가담한 프로그래머는 도박개장 공범으로, 도박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경우에도 도박개장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금과 탈루 세금 환수를 위해 혐의 내용이 특정되면 수사 착수 때부터 도박운영자,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계좌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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