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임시회서 SSM 진출 규제 마련
대구시, 임시회서 SSM 진출 규제 마련
  • 최연청
  • 승인 2009.09.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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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15일 제181회 임시회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출을 규제하는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역의 상권을 해치는 대규모 유통기업의 확장과 입점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의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대구에서 영업중인 대규모 유통기업은 무분별한 확장을 자제하고 지역사회에 협력하고 기여하라”면서 “대구시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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