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지갑 훔쳐 무죄선고 받은 40대 항소심서 1년6개월
남의 지갑 훔쳐 무죄선고 받은 40대 항소심서 1년6개월
  • 최연청
  • 승인 2009.09.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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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방에 침입해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범죄를 증명하지 못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죄를 인정,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창학 부장판사)는 15일 야간에 일가족이 자고 있는 여관 방에 들어가 지갑을 훔쳐나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J(49·대구시 남구)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적용, 원심을 깨고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난 수표들을 소지하고 있었고, 도난 시기와 근접한 시간에 그 수표들을 모두 사용한 사실 등은 매우 유력한 증거로, 오히려 범죄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이 더욱 증거가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거 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 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해야 하며,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는데도 원심판결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해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피고인 J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여관방에 침입 잠자고 있던 일가족의 지갑과 현금 등을 훔쳐 나오고 지난 2월 피해자 K씨의 집 거실까지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한 돈은 훔친 돈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채무변제조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 1심에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금품을 훔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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