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보이스피싱 잇따라 막아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잇따라 막아
  • 최재용
  • 승인 2009.09.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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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들이 금융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잇따라 피해를 모면했다.

15일 경북체신청에 따르면 정모(26)씨는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는 전화를 받았다.

깜짝 놀란 정씨는 이 남성이 시키는 대로 인근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로 번호를 하나씩 눌렀다.

이를 지켜보던 해당 우체국 모 직원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번호를 되물어가며 CD기를 조작하는 정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는 쪽지를 건네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 정씨의 계좌에는 1천200만원의 잔고가 있었고, 상대 계좌 확인 결과 ‘대포통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선 7월에도 모 영업점 직원이 1천200만원을 송금하려던 한 고객을 도왔고, 봉화군 소천에서도 전화사기범에 속아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해 이체하려는 것을 직원이 막았다.

경북체신청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우체국에서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해 22건에 2억원의 피해를 막은 것으로 집계했다.

대구은행도 지난 5월 23일 대구은행 남문시장지점에서 00경찰청 특수부 직원이라며 “본인 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가계수표가 거래됐으니 거래은행 자동입출금기로 가서 불러주는 번호를 누르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하고 있는 배모(여·76)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모 직원이 곧바로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 피해를 막기도 했다.

또 같은 날 대구은행 상인역지점 청원경찰인 노재현(55)씨가 현금지급기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송금을 하려던 이모(51)씨를 발견,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임을 밝혀냈고, 같은 달 26일에도 대구은행 계산동지점에서 장모(47)씨가 225만원을 송금하고 추가 송금을 시도하는 것
을 이상하게 여긴 해당 은행 모 지점장이 계좌지급정지로 피해를 막았다.

경북체신청 관계자는 “지난 4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대대적인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친 결과 피해접수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아직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의심되면 즉시 직원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체신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매월 둘째주 월요일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의 날’로 정해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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