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
대구시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
  • 최연청
  • 승인 2009.09.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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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18일부터 25일까지 식육 공급·판매업소 등에서 수입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하거나 한우와 수입우를 혼합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 22일부터 29일까지는 제사 음식 대행업체와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비식용 원료, 기준에 위반되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식재료 등을 점검한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되면 수거한 시료의 유전자 및 성분 검사, 피의자 신문 등을 거쳐 관계 법률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발족한 특별수사팀은 사법권을 가진 14명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돼 식품, 보건, 농수산물 원산지, 청소년, 의약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10가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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