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시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18일부터 25일까지 식육 공급·판매업소 등에서 수입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하거나 한우와 수입우를 혼합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 22일부터 29일까지는 제사 음식 대행업체와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비식용 원료, 기준에 위반되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식재료 등을 점검한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되면 수거한 시료의 유전자 및 성분 검사, 피의자 신문 등을 거쳐 관계 법률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발족한 특별수사팀은 사법권을 가진 14명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돼 식품, 보건, 농수산물 원산지, 청소년, 의약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10가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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