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의 제도이다.
지급연령은 65세이상 74세 이하로 매도와 임대, 농지은행 임대위탁 시 1ha당 매월 25만원을 75세 까지 최장 10년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 농지는 논·밭·과수원이며 은퇴 후에도 식량자급을 위해 3천㎡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되며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할 경우 안정적인 임대 소득도 얻을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70세이상 고령농업인들은 2009년에 이양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는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들이 맡아 경영하여 한·미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77-7770번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054-637-177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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