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보조금 대상농지 확대·개편 시행
경영이양 보조금 대상농지 확대·개편 시행
  • 영주=김교윤
  • 승인 2009.09.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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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우명하)는 은퇴 고령농업인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경영이양 보조금 제도를 과거 논에서 전, 답, 과수원으로 대상농지를 확대·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의 제도이다.

지급연령은 65세이상 74세 이하로 매도와 임대, 농지은행 임대위탁 시 1ha당 매월 25만원을 75세 까지 최장 10년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 농지는 논·밭·과수원이며 은퇴 후에도 식량자급을 위해 3천㎡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되며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할 경우 안정적인 임대 소득도 얻을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70세이상 고령농업인들은 2009년에 이양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는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들이 맡아 경영하여 한·미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77-7770번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054-637-177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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