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오는 20일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매주 일요일과 국가 공휴일에 도심지 공원, 체육·종교시설, 경기·행사장 등의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달서구 두류도서관 삼거리에서 자연보호헌장비(두류공원로)까지 500여m와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수성관광호텔 입구까지 500여m 등 2개 구간에 대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도로변 주차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27일부터는 교통표지판과 안내 입간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 뒤 대구 도심 내 모두 20곳(5천540m)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표지판이나 안내입간판이 설치된 구간이라도 허용구간 밖에 주차하거나 이중주차 등은 단속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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