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 불균형 해소 계획 세워야"
"대구시, 교육 불균형 해소 계획 세워야"
  • 최연청
  • 승인 2009.09.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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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술 시의원 교육 불균형 해소 조례 발의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구시는 내년부터 구체적인 교육지원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연간 100억원대에 이르는 재원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이재술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을 심의,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대구 지역 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는 이 조례안은 대구시가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가 교육 관련 시책을 간헐적으로 내놓은 적은 있으나 조례에 따라 반드시 사업계획을 내놓을 것을 강제하는 것은 지역 내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시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규모는 취득세·등록세의 1천분의 15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대구시 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정하는 등 1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재술 의원은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 100억원에 가까운 재원 조성의 근거가 마련돼 고질적인 지역 간 교육불균형 문제에 제도적으로 접근,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날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재술 의원은 이번 임시회 에 이 조례안 외에도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과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제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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