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화장품 외판원을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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