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 7일부터 참여재판
상주 ‘농약사이다’ 7일부터 참여재판
  • 남승현
  • 승인 2015.12.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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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후 최장 5일간
배심원 후보 300명 통지
지난 7월 발생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7일부터 닷새간 열린다.

지난 2008년 1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 가장 긴 참여재판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3일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 건의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수집한 자료만 3천500여 쪽에 이른다.

양측은 최초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A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살충제(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에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배심원 후보 300명에게 통지문을 보냈고 첫 공판기일에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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