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기업이 지난 3월 안동시에 제출한 소나무 처리 방제 계획서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해 벌목을 한 나무들을 20mm 이하의 톱밥으로 파쇄해 솔수염하늘소가 자라지 못하게 반출하겠다는 계획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채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수십cm의 크기의 소나무를 반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소나무재선충 지역에서 소나무를 파쇄하고 반출 할 때는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등의 감독하에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반출해야 하나 S업체는 이런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감독관청의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S사 관계자는 “임목 폐기물을 규정에 맞게 파쇄하려고 하나 나무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어 파쇄가 잘 안돼 규정에 안 맞게 반출했다”며 불법 반출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권모(51·안동시 정하동)씨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위해 자치단체들과 산림청 등에서는 무진장 애를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최고 기업의 명성에 맞게 공사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니 규정에 맞지 않아 반출을 중지 시켰으며 앞으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이미 규정을 위반하고 반출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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