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배심원, 그들을 설득하라
7명의 배심원, 그들을 설득하라
  • 남승현
  • 승인 2015.12.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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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진실 가릴

국민참여재판 오늘 시작

사상 최장 5일간 열려

불꽃튀는 법정공방 예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이 7일 오전 9시 30분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

국민참여재판은 5일간 열리며 검찰과 변호인은 수 천장에 달하는 자료를 통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은 배심원 선정에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데다 5일간 재판 일정 등으로 배심원단이 정신적 시간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대구지법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배심원 후보자 300명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중 50여명은 중병·상해 또는 장애 등을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은 당초 참여의사를 밝힌 후보자를 대상으로 배심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배심원 수를 7명으로 정했다.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 등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키로 했다.

재판은 7일 오전 배심원 선정 절차부터 시작된다. 배심원 후보자 중 무작위로 뽑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단을 선정한다

이날 배심원이 선정되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 평결, 판결 선고 등 순으로 5일 동안 재판이 이어진다.

배심원들은 출·퇴근하며 재판에 참여하고 재판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배심원에게는 한명당 하루 12만원의 일당도 지급한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한편 A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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