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국책사업과 산학협력컨소시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2명의 연구보조원 인건비지급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약 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2가지 과제를 수행한 대학원생 B 씨가 받아야 하는 1천700만원 가운데 420만원을 제외한 1천280만원, 1가지 과제를 수행한 대학생 C 씨가 받아야 하는 170만원 가운데 85만원을 제외한 85만원을 각각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교수는 연구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재를 구입하려고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연구 인건비를 부당 청구해 가로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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