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황 증거 열거…변호인측 조목조목 반박
검찰, 정황 증거 열거…변호인측 조목조목 반박
  • 김정석
  • 승인 2015.12.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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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첫 날

피고인 P씨 교도관이 부축

피해자 가족 방청석서 흐느껴

배심원에 시청각 자료 보이고

첫 날부터 치열한 공방 펼쳐

무릎 통증 피고인

양해 구하고 바닥에 내려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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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7일부터 닷새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국내 제도 도입 후 최장기간 이다. 이날 오전 피고인 P(82·여)씨가 호송버스에서 내려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범희기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날인 7일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은 아침 일찍부터 어수선했다.

지난 7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닷새간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서 취재진이 일찌감치 법정 앞에 장사진을 쳤다.

배심원 후보자나 법원 직원들이 법정 문을 여닫을 때마다 셔터 세례가 쏟아졌고, 그만큼 이 재판을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졌다. 오전 내내 진행된 배심원 추첨을 통해 80여명의 출석 배심원 중 7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 배심원이 선정됐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인 P(여·82)씨는 이날 오후 1시 32분께 45인승 호송버스를 타고 대구지법 구치감 앞에 나타났다. 다른 수감자들이 모두 버스에서 내리고 난 뒤 P씨는 미결수가 입는 연한 녹색 죄수복 차림으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버스를 내려와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손에 지팡이를 짚고 얼굴에 마스크를 낀 모습이었다.

이윽고 P씨가 판·검사와 변호인, 방청객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11호 법정으로 들어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피해자 가족들 중 일부가 방청석에서 흐느꼈다.

재판 시작에 앞서 배심원과 방청객들에게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전달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우선 P씨가 80대 고령인 점을 감안, 큰 소리로 본인인지 여부와 생년월일, 직업 등을 질문했다. P씨는 짧게 “예”라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과 변호인의 답변이 진행됐다. 무선 헤드셋을 낀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며 지난 7월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검사는 P씨가 다른 할머니들을 살해하기 위해 사이다에 농약을 섞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전면 부인했다.

검사와 변호인의 입장 설명이 있던 20여분 동안 P씨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P씨와 변호인 옆 테이블 한쪽에는 수천 페이지의 서류뭉치가 쌓여 있었고, 검사석에도 그만큼의 서류뭉치가 쌓여 있었다.

오후 2시 20분 검찰의 본격적인 서류증거 설명이 이뤄졌다. 이에 앞서 P씨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재판정 바닥에 앉았다.

검찰 측은 지금껏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러 정황 증거들을 열거하며 P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려 노력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구급차와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방청석에서 가끔 혀를 차거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변론에 나선 변호인 측은 검찰이 현장에서 나온 증거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이 주장한 P씨의 의도적 범행 은폐 주장과 범행 동기 추정, 범행 직후의 의아한 대처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며 반대 증거들을 내밀었다.

변호인의 반박 증거 설명을 들은 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재판 둘째 날인 8일에는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들이 출석한다. 증인에는 농약 사이다를 마신 뒤 목숨을 건진 피해자들과 목격자 수사관 구조대원 각계 전문가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P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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