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33곳 모두 도입
민간, 정년 전 조기퇴직↑
한시적 지원금 효과 낮을듯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의 임금을 깎는 제도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절감분을 청년 채용에 활용하겠다며 도입을 독려해왔다.
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대구경북 지역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 761곳 가운데 134곳(17.6%)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는 사업장 222곳 중 56곳(25.2%), 경북은 539곳 중 78곳(14.5%)에서 임금피크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사업장 133곳 중 공공부문 33곳을 빼면 내년에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은 100곳으로 줄어든다. 전체 사업장 7곳 중 1곳꼴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평균 2.5년에 걸쳐 임금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임금지급률은 정년연장 첫해엔 임금의 82.9%, 2년차엔 76.8%, 3년차엔 70.2%가 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채용될 4천441명을 포함해 1만8천명이 내년에 신규로 채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보다 4.5% 증가한 것이자 최근 3년간 가장 큰 규모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일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향후 2년간 8천여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민간으로 확산된다고 해도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자가 100만명이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특히 민간의 경우 정년 전에 조기퇴직하는 비율이 높아 효과가 더 낮을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대구경북 지역의 청년실업률이 낮아질지에 대해서도 기대는 낮다. 또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은 민간 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을 높일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임금이 줄어드는 대신 정년이 법제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앞으로도 임금피크제를 이어가라는 뜻에서 준 것으로 보인다"며 "또 앞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업체에서는 청년 인력 채용이 늘고 있다.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홍보해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