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 만들어 소상공인 대출금 빼돌려
유령업체 만들어 소상공인 대출금 빼돌려
  • 남승현
  • 승인 2015.12.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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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등 위조
대경신보 보증서 발급
브로커 조직 5명 구속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세금 등으로 지원하는 대출금을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편취한 브로커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9일 대출 브로커 2개 조직을 적발해 A(33)씨 등 5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허위서류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B씨 등 대출 신청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며 대구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는 수법으로 총 31차례에 걸쳐 4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광고로 대출 신청자를 모집해 확보했으며 이들에게는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들은 신용보증재단이 형식적인 현장실사 외에 실제 사업체 운영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했으며 브로커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지급받고 하루 이틀 뒤 사업장을 폐쇄하고 종적을 감췄다. 또 같은 장소에서 간판만 바꿔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지만, 실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정부 지원 소상공인 대상 대출자금 특례보증을 악용한 사기대출 브로커 조직을 적발한 첫 사례”라면서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형태의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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