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등 24명에게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과거의 불법적인 관행인 금품 수수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 대부분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자 Y피고인 등 6명은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 2월 선거에서 50만~600만원을 주고 받으며 부정선거를 벌인 혐의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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