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지역 첫 유사휘발유 제조공장 폐쇄현장
<르포> 지역 첫 유사휘발유 제조공장 폐쇄현장
  • 이지영
  • 승인 2009.09.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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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폐쇄로 유통망 원천 봉쇄"...탱크.혼합기 처분
23일 오전 10시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면. 고속도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텅빈 공장 하나가 보였다. 공장 현관문은 커다란 자물쇠로 채워진 채 닫혀 있었다.

굳게 닫힌 열쇠를 전기톱으로 절단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텅 빈 창고 안에는 유사휘발유를 담았던 탱크가 가득했다.

유사휘발유를 보관했던 탱크에는 가정용 수도관의 10배가 넘는 관이 연결돼 있었다. 탱크 주변에는 몇 번이고 재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소매용 시너통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1만ℓ짜리 탱크는 유사휘발유 원료로 쓰이는 용제(솔벤트)와 시너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 가짜휘발유를 만드는데 사용됐다.

지난 5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짜휘발유를 만드는 업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사진은 가짜휘발류 공장에서 탱크를 처분하는 모습.

지난 5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짜휘발유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사업정지나 범칙금을 부과했던 기존과는 달리 영업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특히 유사휘발유의 유통망을 뿌리 뽑기 위해 가짜휘발유를 제조하다 적발될 경우 제조에 사용됐던 탱크와 혼합기계 등을 모두 처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은 법안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경산경찰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유사휘발유 제조공장 처분에 나선 것이다.

한국석유관리원 김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 “그동안은 유사휘발유를 판매할 경우 사업정지와 등록취소 만을 규정하고 있어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할 여지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행정처분 방법에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유사휘발유 원천 봉쇄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가면서 창고 구석에서 시너통 마개가 담겨진 자루가 발견됐다. 자루 안에는 빨강, 노랑, 초록 등 수십만개의 마개가 쏟아져 나왔다.

시너통 마개수와 탱크 크기로 미뤄 이곳에서 하루에 제조된 가짜휘발유는 40만ℓ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됐다. 승용차 한 대에 10ℓ씩 4만대에 주유할 수 있는 분량이다.

마개자루 옆에는 한 유명 회사의 택배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휘발유를 만든 일당들은 완전 범죄를 위해 가짜휘발유를 택배인 것처럼 배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들은 제조공장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달도 직접했다”면서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제조업자들이 빈 공장을 임대, 한달에서 두달 단위로 옮겨다니며 유사휘발유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환경자원공사는 5t트럭 3대를 이용해 유사휘발유 제조 탱크 20여개를 처분했다. 탱크는 재사용되지 않게 모두 소각하고 남은 시너와 용제는 재사용 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유사 휘발유 제조자는 포탈세액과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을, 판매자는 판매가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대구경북에서는 3천210건으로 전국 적발건수 6천559건의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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