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아트피아 관장 채용, 의회 조사권 발동 '부결'
수성아트피아 관장 채용, 의회 조사권 발동 '부결'
  • 최태욱
  • 승인 2009.09.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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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방의회 최초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려던 대구 수성구의회가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수성구의회는 24일 열린 제1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하일 의원 등 8명의 명의로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공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8명의 동의를 얻는데 그쳐 부결 처리했다.

나머지 의원 11명은 이번 투표에서 ‘기권’ 의사를 밝혔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17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구청이 오는 11월 채용키로 한 수성아트피아 관장 공모와 관련된 소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키로 했었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구청장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놓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으로 조사권을 발동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수성구의회의 조사권 발동이 부결되면서 수성아트피아 관장 채용과 관련한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의회 김범섭 부의장은 “11명의 의원들이 조사권 발동 찬반 투표에서 ‘기권’ 의사를 밝혀 과반수 동의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며 “하지만 의회가 집행부의 공모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확인키 위해 본회의에 조사권을 상정한 자체가 경각심을 준 효과는 있었을 것으로 자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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