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 과태료 부과
보호장비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 과태료 부과
  • 이지영
  • 승인 2009.09.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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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은 내달부터 산업현장에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5천350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숨지거나 부상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천273명에 비해 1.46%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내달부터 지역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 안전모나 안전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근로자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지게차 운전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즉각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재해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의 협조가 관건이라는 판단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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