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11억 대출 ‘흥청망청’ 탕진
고객 명의로 11억 대출 ‘흥청망청’ 탕진
  • 지현기
  • 승인 2016.01.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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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금융기관 직원 구속
고객 명의를 도용해 수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금융기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3일 고객 명의를 도용해 수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안동지역 한 금융기관 직원 A(4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기관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 21차례에 걸쳐 11억여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원금의 30%가량을 이자로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유흥가에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의 범행은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지 못했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항의를 해오면서 들통났다.

A씨는 금융기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4일 휴가를 내고 잠적했다가 11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이 7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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