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차량 7월부터
생활·음식물·사업장 등
내년 1월부터 모두 적용
생활·음식물·사업장 등
내년 1월부터 모두 적용
앞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먼지날림이나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거나 적재함을 밀폐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건설폐기물 차량에, 내년 1월부터는 생활·음식물·사업장 등 모든 폐기물 차량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및 시행규칙이 유예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폐기물을 떨어뜨리거나 날림 먼지가 생기지 않도록 7월부터 적재함 상부에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생활 및 음식물,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밀폐형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덮개 설치도 일부 허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7만6천36대다. 이 가운데 86%가 교체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 차량을 교체 또는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 운영 방식을 개선해 폐기물 유출이나 악취, 먼지 날림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해 7월부터 건설폐기물 차량에, 내년 1월부터는 생활·음식물·사업장 등 모든 폐기물 차량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및 시행규칙이 유예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폐기물을 떨어뜨리거나 날림 먼지가 생기지 않도록 7월부터 적재함 상부에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생활 및 음식물,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밀폐형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덮개 설치도 일부 허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7만6천36대다. 이 가운데 86%가 교체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 차량을 교체 또는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 운영 방식을 개선해 폐기물 유출이나 악취, 먼지 날림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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