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건보료 등 연체 땐 밀린 날짜만큼 연체료
6월부터 건보료 등 연체 땐 밀린 날짜만큼 연체료
  • 승인 2016.01.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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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해서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현재 채택한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 방식)을 6월부터 하루 단위의 ‘일할 부과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체일수만큼 연체료를 내면 되기에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일할 방식이 도입되는 6월 이전까지는 월할 방식이 유지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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