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가산단 지방세 감면 확대
대구시, 국가산단 지방세 감면 확대
  • 강선일
  • 승인 2016.02.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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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감면율 최대 50%에서 75%로 조례 개정
입주업체 경제적 부담 덜어 성공적 정착 지원
대구시가 오는 8월 기반조성 공사 완료에 따라 공장 착공이 본격화되는 대구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성공적 안착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한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국가산단 입주업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방세 감면 방안은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가 개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구국가산단내에서 산업용 건축물(공장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납부 취득세액의 75%까지 감면받고, 대수선을 하는 경우는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받는다.

대구시는 “대구국가산단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 50%외에 대구시 조례 개정을 통해 25%를 추가 감면하기로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대구국가산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2012년 20억원, 2013년 25억원, 2014년 21억원에서, 입주(예정)기업들의 공장 착공이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감면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국가산단은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854만9천㎡(산업시설 499만5천㎡) 규모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총 1조7천572억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로 대구의 미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대구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올해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작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구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대구시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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