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법인세 등 9억7천여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D건설 대표 J(55)피고인과 법인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을 적용,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P 국장은 거액의 뇌물을 받아 지역민의 신뢰가 깨졌고 공무원들의 자존심에도 손상을 입혔다”면서 “그러나 초범인 점과 35년간 지역민에 봉사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P국장과 J피고인이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컨소시엄 주간사인 P건설을 압박해 P건설의 단독 시공분 338억원 중 185억원의 공사 시공권을 D건설에 넘겨준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P국장은 지난 2006년과 2008년 상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주간사 P건설로부터 공사 감독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J피고인은 지난 2004~2008년 법인세와 부가세 등 9억7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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