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조례 발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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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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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철 대구시의원
/news/photo/first/201602/img_189398_1.jpg"/news/photo/first/201602/img_189398_1.jpg"
조홍철 대구시의원(달서구,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news/photo/first/201602/img_189398_1.jpg'대구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news/photo/first/201602/img_189398_1.jpg'가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5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 각급학교, 학원에 소재한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 수립·시행, 필요한 예산의 지원,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 제한사항 규정, 안전점검 실시, 안전감시원 위촉 및 운영 등이다.

조홍철 의원은 /news/photo/first/201602/img_189398_1.jpg"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케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news/photo/first/201602/img_189398_1.jpg"고 밝혔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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