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돈 요구 10대 3명 검거
성관계 후 돈 요구 10대 3명 검거
  • 승인 2009.10.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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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경찰서는 8일 채팅으로 만남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A(19)양과 남자 2명 등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지난 3일 오전 4시께 A양이 채팅으로 만난 20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와 가족이 돈을 주지 않고 '꽃뱀'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A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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