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향응 제공 2명 입건
조합장 선거 향응 제공 2명 입건
  • 승인 2009.10.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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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철청 광역수사대는 9일 청도군 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출마 예정자였던 A(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28일까지 축협 임원인 B(50)씨 등 7명과 함께 간 제주도 여행에서 '조합장 선거 때 도와달라'며 식대와 술값, 숙박료 등 300여만원의 여행 경비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축협조합장 선거에 나갈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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