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전문털이 60대 영장
아파트 1층 전문털이 60대 영장
  • 승인 2009.10.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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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9일 아파트 1층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허모(62.대구시 동구 방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6시께 경북 안동시 용상동 박모(45)씨의 1층 아파트에 베란다 문을 공구로 열고 침입, 현금과 귀금속 80여만 원어치를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까지 43차례에 걸쳐 모두 1억3천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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