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도청 신도시 인근
유해시설 규제 대책 촉구
주택가는 물론 학교 주변 등에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는 무인모텔 건축 규제에 지역 주민들에 이어 지방의회가 가세하고 나섰다.
포항시 장량동 장흥초등학교 인근 장량동 상업구역 내에는 총 11곳의 무인모텔이 운영 또는 신축 중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포항시에 허가제한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신축 중인 A 무인텔의 경우 아파트 담장과 3m, 어린이공원과는 불과 10m밖에 떨어지지 않아 교육적 폐해를 우려한 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포항시에 인근주택과 최소 200m내 모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학교 통학로에 모텔 허가시 주민과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장량동 모텔들이 숙박·유흥업소의 설치가 금지되는 학교로부터 200m 이격거리 밖에 건축돼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비례, 건설소방위원회)이 지난해 1월 제 275회 임시회 5분발언에 이어 지난 22일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무인모텔 등 유해시설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장흥초 인근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수십곳의 원룸 등 주택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매일 초등학생 수백여명이 무인모텔 앞을 지나서 등·하교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와 주택가 인근의 이 같은 환경은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활성화와 상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주민의 권리와 어린 세대가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을 권리”라고 주장,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 도청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한 모텔 난립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박 의원은 “도청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유해시설 관련업종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경북도에서 조례 등을 개정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선 의원은 모텔난립에 대한 잇단 문제제기와 관련, “비단 포항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경북도내 전 시군에 공통된 상황으로 심각성이 컸기 때문”이라며 “전주시의 경우 자체 조례 등을 통해 모텔 신축시 거리제한과 관련없이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어 참고할만하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