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공무원노조 활동 범위 명백히 해야
<대구논단>공무원노조 활동 범위 명백히 해야
  • 승인 2009.10.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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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지방자치연구소장,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정부가 공무원의 노조 활동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3개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이미 알려진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노조는 세계에서 가장 강성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래에 와서 노조의 과격운동에 고개를 흔드는 국민들도 다수 생기게 되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구적인 조직체다. 노동자는 육체노동자도 있고 정신노동자도 있지만 노조활동은 육체적인 노동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

제2차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공장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자의적인 생산수단으로만 활용하고 비인격적인 처우를 함에 따라 인간 존엄의 차원에서 노동 관련법이 제정됨으로써 노사관계가 성립되었고 인권사상의 진전과 더불어 사용자보다 노동자들의 권한이 커지게 되었다.

노사문제는 나라에 따라 운영체계가 다양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집권세력의 이념과 색채에 따라 노조활동의 패러다임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노동정당이 출범한 때부터 노조 조직이 매우 비대해 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동시에 각 사업장의 노조가 단체교섭권보다 단체행동권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근심을 안겨 주었다. 이들 강성노조들은 특정 정당의 비호 아래 실정법 따위는 아예 무시하면서 노조 본연의 범위를 벗어나 정치활동으로 까지 치닫게 되었고 정권이 바뀐 뒤에도 그 여세가 남아 있다.

노동자들의 생활은 늘 중· 하류에 머물러 있지만 노조의 지도자는 상류층의 예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국회의원으로 출세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지금 말썽 많은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다. 김· 노 전 대통령 집권 때 생겨난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조는 정부나 국민들이 사용자라는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아주 자연스럽게 출범되었다.

전국 230개 시·군·구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대부분인 통합공무원노조는 사용자의 큰 저항을 받지 않는 조직체로 급성장 하면서 급기야는 강성 노조집단인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갔다. 정년이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으로 평가받는 공무원들이 꼭 노조활동을 해야만 하는지는 차지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이 국민들로부터 거부를 받는다면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늘 단체행동을 일삼는 민주노총이라는 대 노조조직을 업고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공무원들의 노조활동 범위를 명확히 법률로 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조활동이 대 규모화 되어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들조차 여기에 힘을 보탠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모두가 생각해 볼 일이다.

정부가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행위, 특정 정당과 연대해 반정부시위와 집회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불합리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단체협약공개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찬성할 만하다.

영국,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노조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선단체장이 들어선 1995년 이래 일부 단체장들이 재선을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잘 못 보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불합리한 노조활동을 묵인해 온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양대 노총이 내년부터 실시키로 되어 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공무원 노조의 태도는 어떤지 모두가 궁금증을 갖고 있다. 이 문제는 1997년 여· 야 합의로 관련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한 바탕 시끄러울 문제가 될 것으로 봐서 관망하는 분위인 것 같다.

공무원은 누구나 각자의 직위를 갖고 있는 만큼 주어진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옳다. 노조간부로 노조단체의 일을 하다고 해서 별도의 사무실에서 공무원이 해야 할 본래 업무를 제쳐놓고 딴 일을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 하겠는가. 공무원 신분인 노조 전임자는 주업과 부업을 분명히 알고 처신해야만 할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봉사자이므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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