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보다 예방…학원자율정화 ‘호응’
단속보다 예방…학원자율정화 ‘호응’
  • 남승현
  • 승인 2016.04.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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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교육지청 자율정화위
학원·교습소 준법 컨설팅
위반사항 시정기간 부여
학원가 만족도 97% 육박
신규 학원운영자들에게 운영에 필요한 법규와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학원자율정화활동’이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이 지난 2014년부터 설립 1년 미만 신규 학원과 교습소를 찾아가 사전 점검 차원의 컨설팅을 한 결과, 학원들의 만족도가 2014년 94.6%, 2015년 96.2%에 달했으며 학원운영자 스스로 준법 운영을 유도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

자율정화위원들의 컨설팅 분야는 다양하다.

교습비 및 교습비 반환기준 등 각종 게시사항, 강사채용·보험가입 사항, 시설운영 사항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관해 법규위반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지적 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규 학원 및 교습소는 설립 후 2년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의 정기 지도·점검을 받으며, 이때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자율정화활동은 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과는 달리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므로 부담이 훨씬 적다.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시지회 조준근 회장은 “남부교육지원청 자율정화위원회 제도가 정착돼 다른 교육지원청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부교육지원청 이태열 교육장은 “교육청의 학원 지도·점검 방향을 단속·처벌 위주에서 지도·예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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