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61곳 특별점검 결과
비산 먼지 등으로 봄철 대기를 어지럽힌 공사장에 대한 단속 결과 9개소가 적발돼 고발 및 개선명령과 경고,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대구시는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 시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특별관리 공사장 및 민원다발 공사장에 61개소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시, 구·군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대구시 환경정책과와 민생사법경찰과는 구·군과 합동으로 5개 단속반을 편성,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연면적 1만㎡ 이상 사업장 및 상습민원 유발 사업장 61개소를 단속해 총 9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위반업소들 가운데 비산먼지 억제시설(고압살수기)을 미설치한 사업장을 고발조치했으며 비산먼지 억제시설조치가 미흡(방진막 설치 및 세륜조치 미흡)한 7개 사업장과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경고했으며 과태료 760만원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28일 대구시는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 시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특별관리 공사장 및 민원다발 공사장에 61개소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시, 구·군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대구시 환경정책과와 민생사법경찰과는 구·군과 합동으로 5개 단속반을 편성,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연면적 1만㎡ 이상 사업장 및 상습민원 유발 사업장 61개소를 단속해 총 9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위반업소들 가운데 비산먼지 억제시설(고압살수기)을 미설치한 사업장을 고발조치했으며 비산먼지 억제시설조치가 미흡(방진막 설치 및 세륜조치 미흡)한 7개 사업장과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경고했으며 과태료 760만원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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