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긴 공무원 ‘50억 세수절감’
변호사 이긴 공무원 ‘50억 세수절감’
  • 김병태
  • 승인 2016.04.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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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김주형 세정계장
과세처분 행정소송 승소
수임비 1천만원 절약도
의성재무과김주형계장
김주형 의성군청 세정계장
변호사 선임없이 일선 세무직 공무원이 법률 전문가를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운 기업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50억원대의 세수를 지켜내 주목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의성군청 재무과 김주형 세정계장(49).

김 계장은 지난달 26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G자산신탁이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김 계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인 G자산신탁측의 소송 대리인인 이분야 전문 변호사 3명과 법리를 다툰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G신탁은 2013년 5월 회원제 골프장인 A클럽의 지목변경과 관련해 의성군으로부터 취득세 50억2천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G신탁은 의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지목변경에 대해 부과된 중과세가 부당하다”며 “납부한 50억2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해 등록한 2013년 10월1일을 취득일로 산정, 일반과세(2%) 부과가 타당하다는 게 G신탁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의성군은 “클럽하우스 임시사용 승인일인 2011년 12월9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던 당시를 기준으로 해 부과한 중과세(10%)는 정당하다는 논리를 견지했다.

김 계장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 임실군청이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2008두7175)를 찾아 인용하면서 결국 재판부 설득에 성공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의성군의 연간 취득세 총액 (100억원)의 50%를 웃도는 거액의 세수를 지켜냈다. 또 전문 변호사 없이도 승산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고 직접 소송에 나서면서 1천만원에 가까운 수임비용을 아끼는 효과도 얻었다.

김주형 계장은 “2014년 1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이어 지난해 9월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소송이 쉽지는 않았다”고 밝힌 뒤 “고액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도 부담스러운 판에 원고 측이 변호사 교체에 이어, 전문변호사까지 추가 투입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끝까지 믿고 지켜봐 준 김주수 군수와 동료 선후배의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전체 직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의성=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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