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난폭운전 첫 실형 선고
만취 역주행…난폭운전 첫 실형 선고
  • 김병태
  • 승인 2016.05.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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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이후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첫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3일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난폭운전)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 18분께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에서 안동시 수상동까지 국도 5호선을 따라 33㎞가량을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차선을 지키며 주행하던 B(여·41)씨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A씨는 음주운전, 뺑소니와 함께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모든 혐의에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도 없이 달아난 데다 경찰의 반복된 정시 지시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판결은 난폭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가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과 벌점 부과에 그쳤으나, 지난 2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시행되고 있다.

의성=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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