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소란, 더 이상 술 탓만 할 수 없다
주취소란, 더 이상 술 탓만 할 수 없다
  • 승인 2016.05.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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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파출소)근무하는 경찰관이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주취자이다. 주취폭력, 술값시비, 주취자 택시요금시비, 주취로 인한 가정폭력 등 술에 관한 신고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행위의 경중을 떠나 이미 술로 이성을 잃은 주취자에 대한 조치가 쉽지 않을 뿐더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찰관이 주취자 관련 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많은 공권력을 낭비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음주문화는 사회생활의 연장이자 친목도모의 수단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한 음주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망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방송에서 술 취한 사람의 지구대 난동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대부분 주취상태로 지구대(파출소)를 찾아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경찰관을 원망하며 난동을 일삼고 있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술은 본인 의사에 의해 마시며 술 취해 한 행동에 대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술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술 먹고 그러는데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며 오히려 경찰관이 너무한 거 아니냐며 항의한다.

사회 시위나 사건의 경중과 무관하게 원망성 주취난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에 관공서주취소란 행위를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를 높이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현행범체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표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방법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성숙한 음주문화를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조우석 (달서경찰서 상인지구대 3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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