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닛산 사태’ 파장 확산
배출가스 조작 ‘닛산 사태’ 파장 확산
  • 김무진
  • 승인 2016.05.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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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
구입 대금·연간 이자 반환
지난해 폭스바겐에 이어 지난 16일 ‘유로6’(유럽 환경기준)가 적용된 한국닛산의 ‘캐시카이’(Qashqai)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닛산 사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는 한국닛산에 대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제2의 디젤게이트’ 파문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견해다.

17일 자동차 업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캐시카이의 소유주들을 모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대상은 한국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이다.

이는 지난 16일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 시판된 20종의 디젤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 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움직임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조만간 집단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함께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폭스바겐 이외 완성차 업체에 임의설정 판단을 내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어서 세계 여러나라들의 규제가 강화되는 디젤차 스캔들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도 대법원은 최근 디젤차 규제 방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은 바 있고, 인도 환경오염관리국은 디젤차량의 유해 배출가스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30%의 환경세 부과를 제안하는 등 디젤 배출가스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독일도 배출가스가 심한 지역에 한해 유로6 이전에 판매된 디젤차량의 진입금지 법령 연내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도 2008년 이전 생산된 1천30만개의 노후 디젤엔진을 친환경 디젤엔진으로 변경토록 지원키로 하는 등 세계 각국의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 르노삼성의 ‘QM3’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17배 높게 나오는 등 디젤차량의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양상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에 이은 닛산 사태로 디젤차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디젤차 판매 감소 등 위축 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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