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상하수도 체납요금 강력징수
의성군, 상하수도 체납요금 강력징수
  • 김병태
  • 승인 2016.05.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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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체납자 대상
총 4천108만원 규모
의성군은 다음달 말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반장으로 4개조 18명으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 3개월 이상 체납자는 단수조치하고 고액 및 상습 장기체납자는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또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공가나 체납자 행불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해 결손처분 또는 직권폐전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는 납부능력을 따져 분납을 유도하는 등 가정집 단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대상은 3개월 이상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며 체납규모는 278건 4천108만원에 달한다.

황출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납자는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납부해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기간 내 요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방법 등을 활용해 매월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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