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내년부터 지역 최초로 폐업 절차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성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객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서비스’의 하나인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하는 영세·소규모업소 업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지금까지는 식당을 운영하던 업주가 폐업할 경우 구청에 폐업신고를 한 뒤 세무서에 찾아가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하지만 구청에서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이나 의료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중방문 등의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현재 수성구에는 104개 업종에 2만4천여 업체가 인·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3천여 업체가 폐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청은 동대구세무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폐업신고에 필요한 절차를 구청에서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김형렬 수성구청장은 “이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폐업신고를 하는 업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와 4대 보험공단에 부실한 제적자료를 제공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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