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원스톱 지원
김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원스톱 지원
  • 최열호
  • 승인 2016.05.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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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감지기 설치 촉진
김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이달부터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손쉽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가 지원하는 항목은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대형마트 등 소방시설 판매장 확대 추진, 지역 이·통장등 활용 마을단위 공동구매 지도, 독거노인 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해관할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소방시설 설치대행 추진 등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됐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택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이다. 설치기준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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