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구미국유림관리소
  • 최규열
  • 승인 2016.05.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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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항공사진 등을 비교분석해 불법행위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법 산지전용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 시설물, 임산물 불법 굴·채취, 소나무류 이동행위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단속과 더불어 사전예방과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산지전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임산물 굴·채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불법이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최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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