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이날 제182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구의 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 안은 지난 2월 제175회 임시회에서 처음 상정됐으나 입지 및 민투사업의 적절성 등을 이유로 심사가 유보됐고 이후에도 재상정과 부결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에 다시 상정된 안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됐으나 상임위원회 의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구시는 수정안에서 편의시설의 비율을 기존 안의 17.14%에서 11.59%로 줄이고 주차면 수는 당초보다 40면이 많은 280면으로 늘렸다.
또 민간사업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지 않는 대신 20년간 30억원의 문화발전기금을 기탁받고 업체의 수익이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더 받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극장의 50%를 어린이를 위한 공연으로 채우고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어린이회관과 연계한 사업내용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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