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일부를 S피고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전 포항시 과장 C(54)피고인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S씨는 1994년 수뢰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부하 직원을 통해 C피고인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도 혐의를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C피고인 또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담당 공무원들에게 건네주는 등 죄질이 불량해 원심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피고인 S씨는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C피고인으로부터 신축아파트 인허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C피고인은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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