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찾아주겠다” 친구에 돈 뜯은 30대 기소
“휴면보험금 찾아주겠다” 친구에 돈 뜯은 30대 기소
  • 김상섭
  • 승인 2016.06.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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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친구 어머니의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겠다며 친구를 상대로 소송 비용 등 명목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사기행각을 벌인 30대는 친구어머니의 휴면보험금 자체가 없는 것을 알고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완식)는 15일 사기 혐의로 A(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께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친구 B씨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B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로 작정했다.

B씨도 모르는 어머니 명의의 보험이 있다고 속이고 미지급 휴면보험금을 대신 찾아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A씨는 그해 7월 12월 소송서류 작성비 등 명목으로 600만원을 먼저 받아 냈으며 다음해 11월까지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변호사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1년여 동안 모두 69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믿었던 고향 친구의 행동이 뒤늦게 하나둘씩 의심스러워진 B씨는 A씨에게 증빙 서류를 요청했다.

다급해진 A씨는 PC방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송사 확인 영수증, 변호사 소송수행 약정서 등 7건의 사문서를 위조해 B씨에게 보여줬다.

또 같은 방법으로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처럼 대구지방법원 결정문도 위조해 B씨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지만 너무 허술해 사기 행각은 들통이 났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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