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경유차 교체 땐 최대 143만원 혜택
낡은 경유차 교체 땐 최대 143만원 혜택
  • 김무진
  • 승인 2016.06.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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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개소세 70%↓
교육세 등도 동시 감면
올 하반기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휘발유 신차 구입 시 한시적으로 70%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교체 유도를 위해 세제혜택 제공 등 친환경제품 소비촉진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 구입 시 개소세 70%(기존 5%→1.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출고가 2천만원 차량의 경우 개소세가 100만원이 붙지만 이를 30만원으로 해 70만원 깎아준다.

최대 감면 상한액은 100만원이다. 여기에다 개소세 할인을 통해 이와 연계해 부과되는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소세의 13%)도 동시 감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출고가 1천325만인 아반테 1.6 구입 시 66만원, 1천900만원인 소나타 2.0은 95만원, 2천510만원인 그랜져 2.4의 경우 126만원의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세금 감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며, 시행 후 6개월 동안 적용된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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