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용카드 납부 月 한도 없앤다
4대보험 신용카드 납부 月 한도 없앤다
  • 장원규
  • 승인 2016.08.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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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연금법 등
3개 법안 개정안 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업장의 4대 보험 월 납부액이 현행 1천만원까지만 사용 가능한 상한액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의무자는 각각 월 보험료 1천만 원까지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각각 월 1천만원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납부자의 경우 현금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국세, 관세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15년1월에 신용카드 납부시 금액한도가 폐지돼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4대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로 기업들의 현금유동성 향상 등 기업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한 수수료율 인하 협상에도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12월기준 월 1천만원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사업장은 전국 2만9천409개, 월 1천만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 사업장은 2만8천906개, 고용보험은 5천722개, 산재보험은 3천462개로 이들 사업장이 2015년 12월 한 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3조5천256억 원에 달한다. 특히 같은 기간 월 1억원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사업장도 2천088개, 월 1억원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 사업장이 1천980개, 고용보험 477개, 산재보험 147개로 이들이 2015년 12월에 내는 보험료만 1조9천882억 원에 이르고 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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