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 장원규
  • 승인 2016.08.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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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 22차 본회의

“신산업 통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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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4층 지역위 대회의실에서 제22차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이하 지역위)는 2일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4층 지역위 대회의실에서 허남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안)에 대한 의결 △2016년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동향 △규제프리존 지정·운영 특별법 추진 현황 등이 보고됐다.

특히 민간위원들은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 홍보와 對국회 설명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동진 위원(통영시장)은 “최근 조선산업 위기에 따라 경남·울산·부산의 경제도 침체되고 있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및 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업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울산·부산 지역은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전략 산업 육성’에 기대가 매우 큰 만큼, 국회에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선일 위원(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도 “제조업·대량생산체제에서 창조경제시대로의 세계경제 전환과 승자독식의 새로운 사업룰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과 시장선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보수적이고 원칙을 중시하는 일본이 불과 40일 만에 지바시를 전략특구로 지정해 아마존과 함께 세계 첫 드론 택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제정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김창식 위원(한국ICT융합협동조합 이사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면서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는 바, 일자리 법안이자 경제활성화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역경제 회생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조속한 특별법 통과로 화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주 위원(국토연구원장)도 “전문가들도 투자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규제프리존 도입은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국회에서 지역의 열망을 담아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남식 위원장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줄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하고, 조속 입법을 위한 지역위 차원의 의지를 피력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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