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해 원격의료 개정법 통과돼야”
“국민 건강 위해 원격의료 개정법 통과돼야”
  • 장원규
  • 승인 2016.08.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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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치권·의료계 협조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어르신,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국회에 동네 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4분24초 분량의 모두발언 중 절반이 넘는 7분14초를 원격의료에 할애하며 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최고의 의료 인력을 갖고 있고 ICT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그 어떤 곳보다도 (원격의료를) 잘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이런 좋은 혜택은 다른 나라에서 먼저 실시해서 혜택을 받는 이상한 결과가 생긴다고 본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국외 사례와 요양원 방문 경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ICT 강국이라고 한다면 인프라가 잘 깔려 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비서실과 내각은 신산업 규제 혁신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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